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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거지전용주차장 배정계획 알림
  • 작성일 : 2018-11-08
  • 조회수 : 391
  • 작성자 : 광안1동 행정복지센터 ☎ --

주거지전용주차신청 안내문

1. 배정(사용)기간 : 2019. 1. 1. ~ 2019. 12. 31. (1)

2. 신청대상 주차장 ☞ 6개소 63면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차장명

주차면수

광안1716-9

(강남사우나 뒤)

16

광안1698-3

(광안1동행정복지센터 옆)

8

광안1650-11

(아라빌 밑)

10

광안1115-5

(신부산교회 옆)

13

광안동 496-13

(광안수산센터 뒤)

7

광안1702-15

(두산킹덤 옆)

9

 

 

3. 운영시간 및 월주차료

 

구분

운영시간

월주차료

전일

24시간

4만원

24시간 전일 사용 신청만 가능하며야간 구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4. 신청방법

신청대상(신청대상은 차량 소유주 기준)

  ▷ 광안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거주자)

  ▷ 지역내 영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업무자)

거주자 우선배정, 여유분에 한해서 업무자 배정

신청기간 : 2018. 11. 19(월) ~ 2018. 11. 23(금)까지

신청장소 : 광안1동 행정복지센터(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14번길 17)

구비서류(가산점은 차량 소유주 기준)

   ▷ 신청서1, 자동차등록증 사본1, 주민등록증 사본1

   ▷ 가산점 및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의 경우 관련 등록증 사본(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타인소유 차량의 경우 본인이 운행하는 자동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보험증권 등)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신청위임장란 기재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배정방법 : 주차장별 평가항목별 점수표에 의한 점수합산 후 총점이 높은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배정

배정확정 : 배정확정 대상자에게 개별문자통보 및 주차면 추첨 안내 (2018. 11. 30일한)

미배정자 별도 통보 없음

 

5. 유의사항

1가구 1차량만 가능하며, 차고지가 있는 경우 배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것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용권 박탈

신청시 1개소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중 신청시에는 신청한 차량은 모두 취소됨

문 의 : 광안1동 행정복지센터 610-5952,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14번길 17

기타 주차장 신설유예. 폐지등으로 인해 일정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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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광안1동
  • 담당자 : 임수진
  • 연락처 : 051-610-5953
  • 최종수정일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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