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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71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1116, 김진 의원 외 8
회 부 일 자: 20211116(의안번호 제1531)
상 정 일 자: 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법률 제17893, 시행 2022.1.13. ] 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복무선서, 비상근무 등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무원의 복무 선서에 관한 사항 (안 제2)
.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사항 (안 제38)
- 책임완수, 비밀엄수, 근무기강확립, 친절·공정, 복장, 근검·절약
.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안 제9)
. 겸임근무, 파견근무 및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
(안 제1012)
. 연가 계획수립·허가, 가족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 14)
. 연가 가산 및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 16)
. 공무 외의 국외여행(안 제17)
 
3.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조례안 예고(2021.11.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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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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