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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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72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최종태 의원
❑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1528호)
❑ 상 정 일 자 :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12. 8.)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최종태 의원 )
❑ 제안이유
대기환경의 개선 및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경비의 지원, 운행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우선구매, 충전시설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마. 홍보, 준용, 시행규칙(안 제9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10. 21. ~ 11. 10.)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최종태 의원
❑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1528호)
❑ 상 정 일 자 :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12. 8.)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최종태 의원 )
❑ 제안이유
대기환경의 개선 및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경비의 지원, 운행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우선구매, 충전시설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마. 홍보, 준용, 시행규칙(안 제9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10. 21. ~ 11. 10.)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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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