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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72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1112, 최종태 의원
회 부 일 자 : 20211112(의안번호 제1528)
상 정 일 자 : 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1. 12. 8.)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최종태 의원 )
제안이유
대기환경의 개선 및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
.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34)
. 경비의 지원, 운행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6)
. 우선구매, 충전시설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78)
. 홍보, 준용, 시행규칙(안 제911)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 예산조치: 해당없음
. 합 의: 해당없음
. 기 타
1) 입법예고(2021. 10. 21. ~ 11. 10.)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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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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