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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작성일 : 2019-05-15
  • 조회수 : 162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9. 5. 7.(2019. 5. 15. 원안가결)
○ 의안번호 : 1290
○ 발의의원 : 장수영, 박철중, 오승엽, 김진

1. 제안이유
수영구의회 의원이 정책연구와 입법 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연구단체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다.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연구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마. 연구활동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안 제11조)
사. 등록취소 및 단체 해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38조제2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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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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