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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 진흥조례안
  • 작성일 : 2013-02-06
  • 조회수 : 740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2.11. 6(2012.12. 5 수정가결)

○ 의안번호 : 908

○ 발의의원 : 신문홍 의원, 강혜란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의 안

번 호

908

                             제출연월일 : 2012. 11.

                             발  의  자 : 수영구의회

                                         신문홍,강혜란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 (목적) 생활체육활동 장려 및 지원으로 구민의 건강증진

나. 제2조 (용어의 정의) 생활체육, 생활체육단체, 생활체육 시설 등

 다. 제3조 (생활체육의 진흥)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시설 설치와 운영

 라. 제4조 (생활체육의 지원)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등

 마. 제5조 (기금의 설치) 수영구 체육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

 바. 제6조~10조 (주요사업)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위탁, 강사위촉, 수강료 등

 바. 제11조 (표창) 생활체육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및 제1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 단체”란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구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4. “생활체육 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생활체육 교실”이란 각종 생활체육 종목을 습득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교실”의 명칭으로 직접 또는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연 1회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체육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범 구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 생활체육 대회 및 행사 개최와 지원

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회 및 종목별 연합회 등 각종 생활체육 단체의 육성 지원

6. 생활체육 시설 설치 및 운영

7. 생활체육 교실 설치·운영 및 지원

8.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수영구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영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 구청장은 생활체육 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실 기능) 교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교육

2. 생활체육을 위한 상담·지도

3. 그 밖에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8조(강사 위촉) ① 구청장은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강사를 위촉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해당 종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강료) 교실 이용 수강료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교실 이용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교실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관련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교실의 위치, 위탁기간, 수강료, 시설이용료를 포함한 위탁조건 등 교실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①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구 생활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

2. 생활체육 연구와 보급에 공적이 있는 사람

3. 구 생활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

4. 그 밖에 구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

② 그 밖에 표창 방법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교실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 교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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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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