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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작성일 : 2020-03-25
  • 조회수 : 115
  • 작성자 : 망미2동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선상)투표신고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선상)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0. 3. 24. ~ 3. 28.(5일간)
 -  신고서식 : 망미2동 행정복지센터 및  수영구청에 비치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0328()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 의 경우(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코로나19 확진판정자만 거소투표신고가 가능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사람은 통··반의 장의 확인 필요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0327)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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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망미2동
  • 담당자 : 이남경
  • 연락처 : 051-610-5941
  • 최종수정일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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