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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해 주세요!
  • 작성일 : 2019-09-30
  • 조회수 : 233
  • 작성자 : 망미1동 행정복지센터 ☎ --

환경은 살리고, 자동차세는 줄이는

승용차요일제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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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법

~금요일 중 지정한 요일오전7시부터 오후8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음. (연간 4회까지는 허용, 지정요일이 공휴일이면 운행 가능)

대상차량 : 부산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신청장소 : , , 동주민센터

망미1동 행정복지센터로 차량 가지고 방문 신청하세요!

준 비 물 : 해당차량, 신청자신분증, 차량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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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혜택

자동차세 1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월주차 제외) 50% 경감

요일제 신청 후 자동차세를 연납하시면 19%의 자동차세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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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해당연도 5회 이상 지정 요일의 제한시간대 운행한 경우 직권등록해제

전자인증표를 떼어내거나 훼손하면 등록 해제하고 혜택 취소, 중단

지정 운휴일은 1년에 2회까지 변경 가능

 

문의 : 망미1동 행정복지센터(610-5931)

 

 

목록
  • 담당부서 : 망미1동
  • 담당자 : 박수민
  • 연락처 : 051-610-5931
  • 최종수정일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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