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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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9-30
- 조회수 : 233
- 작성자 : 망미1동 행정복지센터 ☎ --
환경은 살리고, 자동차세는 줄이는 “승용차요일제”참여하세요~❤ |
참여방법 |
● 월~금요일 중 지정한 요일의 오전7시부터 오후8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음. (연간 4회까지는 허용, 지정요일이 공휴일이면 운행 가능)
● 대상차량 : 부산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신청장소 : 시, 구ㆍ군, 동주민센터
☞ 망미1동 행정복지센터로 차량 가지고 방문 신청하세요!
● 준 비 물 : 해당차량, 신청자신분증, 차량등록증
참여혜택 |
● 자동차세 1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월주차 제외) 50% 경감
※ 요일제 신청 후 자동차세를 연납하시면 총19%의 자동차세 경감 !
유의사항 |
● 해당연도 5회 이상 지정 요일의 제한시간대 운행한 경우 직권등록해제
● 전자인증표를 떼어내거나 훼손하면 등록 해제하고 혜택 취소, 중단
● 지정 운휴일은 1년에 2회까지 변경 가능
≪ 문의 : 망미1동 행정복지센터(☎610-5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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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망미1동
- 담당자 : 박수민
- 연락처 : 051-610-5931
- 최종수정일 : 201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