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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계획 정정공고
  • 작성일 : 2019-11-20
  • 조회수 : 214
  • 작성자 : 광안2동 행정복지센터 ☎ --

지방재정법32조의2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17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정정공고 사유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보조금 지급 시기 정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재난대응과(051-888-2962)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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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1-610-5961
  • 최종수정일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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