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계획 정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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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1-20
- 조회수 : 214
- 작성자 : 광안2동 행정복지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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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제32조의2 및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 정정공고 사유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보조금 지급 시기 정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재난대응과(051-888-2962)에 문의.
- 담당부서 : 광안2동
- 담당자 : 이경진
- 연락처 : 051-610-5961
- 최종수정일 : 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