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임무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 16조
평상시의 경우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운영
- 경보망 관리과 경보체제의 확립
- 공동지하양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장비의 비축
- 등화,음향 관제의 훈련
- 자체 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수습,복구,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보 및 대피
-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의 예찰 및 경고
-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 복구
-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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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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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