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귀비 대마 경작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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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4-18
- 조회수 : 1059
- 작성자 : 정진산 ☎ --
양귀비ㆍ대마 경작자 신고
가. 아편, 대마초(마리화나) 등은 필로폰 못지않게 투약자 본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마약입니다.
나.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이고, 대마는 대마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양귀비, 대마 등을 경작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마약원료 공급자로 다루어 법률에 의거 엄벌하고 있습니다.
- 양귀비 밀경작 사범 : 징역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 대마 밀경작 사범 : 10년 이하의 징역
다. 양귀비는 꽃색깔(흰색, 분홍색, 빨간색 등)에 관계없이 그 재배목적(화초용, 가축치료 등)을 불문하고 처벌되며, 집 주위나 텃밭 등에 자생하는 양귀비ㆍ대마 등을 무단방치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라. 주변에 양귀비ㆍ대마 등을 밀경작하거나 아편, 대마초, 필로폰 등 마약물질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수를 권유하시고 여의치 않으면 신고하여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킵시다.
- 신고자에 대한 비밀 절대보장 및 보상금 지급
마. 신고전화
- 부산지방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 마약수사과
(국번없이 1301, 051-606-4622~5)
- 관내 각 경찰서 (국번없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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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0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