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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환경조성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2012.12.8 시행)되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전면 금지

  • 대 상
    • 관공서의 청사, 학교, 병원, 어린이ㆍ청소년 시설, 대형빌딩, 대규모 (150㎡) 음식점, PC방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 주요내용
    • 건물과 그 부지를 포함하여 시설의 경계 안쪽 전면 금연
    • 금연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옥외(옥상 또는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함) 설치 권고

담배 포장ㆍ광고에 가향 물질(멘톨, 커피 등) 함유, 표시 금지

‘공중이용시설’ 관련 주요 개정사항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공중이용시설 관련 주요 개정사항표입니다.
구 분 내 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
  • 지정대상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지정구역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정요건 :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세대주 동의 필요)
  • 제출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012년 12월 8일 변경된 금연구역 지정제도 주요내용

2012년 12월 8일 변경된 금연구역 지정제도 주요내용표입니다.
구 분 전(前) 후(後)
운영방식
  1. 1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2. 2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 지정
    (시설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곳)

흡연구역, 영업 등에 사용 가능

시설 전체 금연

흡연실(室) 설치 허용

대상시설
(1)
  1. 1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초·중·고등학교의 교사(校舍)
  • 의료기관, 보건소
  • 어린이집
  • 초·중·고등학교(운동장 등 모든구역 포함)
  • 의료기관, 보건소
  • 어린이집
    <어린이ㆍ청소년 이용시설 추가>
  • 유치원
  •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
  • 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상기 시설의 흡연실은 옥상 또는 실외(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만 설치 가능

  1. 2시설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곳
  •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사무실, 실내작업장, 회의장, 강당 및 로비)
  •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 300석 이상 공연장
    (객석,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
  • 300석 이상 공연장
  • 연면적 1000㎡ 이상 학원
    (강의실, 학생 대기실 및 휴게실)
  •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이상 학원
  • 대규모 점포와 그 지하 상점가
    (지하 상점가 중 매장 및 통로)
  • 대규모점포와 그 지하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현관 및 로비)
  • 관광숙박업소
  • 대학교 교사(校舍)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 대학교 교사(校舍)
  • 1천명 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관람석 및 통로)
  • 1천명 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사무실)
  • 사회복지시설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승객 대기실, 승강장,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지하역사ㆍ승강장ㆍ차량, 지하보도)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운송수단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운송수단
  • 목욕장
    (탈의실, 목욕탕 내부)
  • 목욕장
  • pc방
    (영업장 내부 1/2이상 구역)
  • pc방

2013년 6월 8일부터 면적구별없이 일제 시행

  • 만화대여업소
    (영업장 내부 1/2이상 구역)
  • 만화대여업소
  •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사무실, 민원인 대기실)
  • 국회의 청사
  • 법원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공공기관(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공공기관)의 청사(288개)
  • 지방공기업의 청사

공공청사의 흡연실은 실외에 설치하도록 권고

상기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대상시설
(2)
<음식점>
  • 150㎡ 이상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 제과점
    (영업장 내부 2분의 1이상의 구역)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외

<규제대상 음식점 종류>
  1. 1휴게음식점(음식조리ㆍ판매)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2. 2일반음식점( + 음주행위 허용)

    한식·중식·일식·레스토랑 등

  3. 3제과점( + 음주행위 허용×)
<음식점>
  1. 1(2012년 12월부터) 150㎡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2. 2(2014년 1월부터) 100㎡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3. 3(2015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

(특례) 흡연구역이 차단벽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되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2014년말까지 흡연실 내 편의시설 설비 가능

과태료
  1. 1금연구역 지정기준 위반시 ‘소유자 등’ 대상
  • 500만원
    • 1차 위반 : 170만원
    • 2차 위반 : 330만원
    • 3차 위반 : 500만원

2011년 12월 8일 변경 (기존 : 300만원)

  • 500만원
    • 1차 위반 : 170만원
    • 2차 위반 : 330만원
    • 3차 위반 : 500만원

2011년 12월 8일 변경 (기존 : 300만원)

  1. 2금연구역에서 흡연시 ‘흡연자’ 대상
  • 전체 금연구역 : 10만원
  • 금연/흡연구역 구분 : 5만원
  • 10만원으로 통일
가향물질 표시 금지 신설
  • 담배에 가향(加香) 물질*이 포함된 경우, 담뱃갑ㆍ광고에 이를 표시하는 문구ㆍ그림 사용이 금지됨

멘솔, 커피, 모히또 등

과태료 신설
  • 500만원
    • 1차 위반 : 170만원
    • 2차 위반 : 330만원
    • 3차 위반 : 500만원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허용
장소
  • 미성년보호법상 19세미만 출입금지장소
  • 지정소매인 점포 내
  •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중 흡연구역
  • 좌동
  • 좌동
  •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흡연실’
과태료
  • 500만원
    • 1차 위반 : 170만원
    • 2차 위반 : 330만원
    • 3차 위반 : 500만원

2011년 12월 8일 변경

  • 500만원
    • 1차 위반 : 170만원
    • 2차 위반 : 330만원
    • 3차 위반 : 500만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제6조 제4항 관련)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 표지 부착
    • 법 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 표지 내용
    •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 흡연실의 설치 위치
    • 법 제9조 제4항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ㆍ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법 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 흡연실의 표지 부착
    •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예시)
      흡연실의 표지 부착
    •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흡연실의 설치 방법
    •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015년 ~ 2019년 금연구역 주요 변경사항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15.1.1.)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규칙 제6조)
  • 흡연석 특례기간이 종료되어, 기존 흡연석은 모두 폐지되고 흡연실만 운영가능(흡연실에서는 영업행위 금지)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신청·지정('16.9.3.)

  • 2016년 9월 3일부터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레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시정명령 시행('17.6.3.)

  •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설치 사항과 흡연실 설치 기준·방법 위반 시 우선 시정 명령 부과
  • 시정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확대('17.12.3.)

  •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국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금연시설에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추가 지정(국회 본회의 의결, '16.12.2. 공포 1년 후 시행)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시행('18.4.6.)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부산광역시 지하철도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18.12.31.시행)

  •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적용

'흡연카페'규제('18.7.1.시행)

  • 금연구역 사각지대인 실내 공간에서 자판기 영업을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적용
  • '19.1.1.부터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적용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추가 금연구역 지정('19.5.30.시행)

  •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및 전통시장(아케이드 설치 구간 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2조3에 따른 도시공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1에 따른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 구간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금연구역 지정('19.11.1.시행)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금연구역 추가지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광안리해수욕장 일원(백사장, 광안리해변테마거리)
  • 수영수변드림로드
  •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구간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김하늬
  • 연락처 : 051-610-5662
  • 최종수정일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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