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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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예방사업

개요

자발적 검사 및 익명 검사 활성화로 HIV 감염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감염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행위 방지

에이즈(AIDS)란?

  • AIDS: Acquired(후천성) Immune(면역) Deficiency(결핍) Syndrome(증후군)
  • HIV 감염에 의해 면역세포가 파괴되어 면역기능이 떨어진 상태

에이즈의 증상

  1. 급성 감염기노출행위 후1개월 내외
    -독감증상
  2. 무증상기평균10년정도
    무증상
    면역수치감소
  3. 발병초기지속적 설사몸무게 급감발열등
  4. 발병기에이즈 증상
  • HIV에 감염 된 후 1개월 내외에 일부 감염인(전체감염인의 30~50%정도)에게서 체중감소(평균체중의 10%), 원인모를 만성설사, 발열, 지속적인 마른기침, 전신피로 등 다른 질병 군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 급성 감염기의 비특이적인 증상, 또는 무증상으로는 HIV 감염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의심스럽다면 반드시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함
  • HIV에 감염된 후 평균 10년 정도의 무증상기간을 거쳐 에이즈 증상이 나타남
  • 무증상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본인이 검사를 받지 않는 한 자신도 감염사실을 모른 채 다른 사람에게 성관계 등을 통해 감염시킬 수 있음
  • 감염사실을 모르고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시간이 경과하여 감염 말기가 되면 면역체계가 파괴되어 감염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잘 나타나지 않는 각종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에 의한 기회감염(폐렴, 결핵, 구강 캔디다증, 대상포진 등)과 악성종양 발생

급성감염기의 증상

위험행위(감염) 후 1개월 이내 발열, 설사 등 독감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증세에는 개인차가 있으며 대부분 특징적이라 할 수 없는 경미한 증상 또는 무증상으로 감염사실을 모를 수 있으니 감염여부는 반드시 검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AIDS, 감염되는 경우

  • 성접촉을 통한 감염
  • 감염된 혈액의 수혈
  • 오염된 주사바늘의 공동사용
  • 수직감염

에이즈 익명검사

  • 익명검사 :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익명검사가 가능하며, 검사번호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결과를 확인함
  • 검사기관
    • 전국 보건소 : 실명 또는 익명으로 무료 에이즈 검사와 상담 가능
    • 병 · 의원 : 유료로 익명검사 가능
    •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한국에이즈퇴치연맹, 대한에이즈예방협회의 검진상담소) : 간단한 무료 검사와 에이즈 관련 상담 가능
  •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음으로서 자신의 감염사실을 모른 채 타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감염인 보호 · 지원

  • 감염인에 대한 역학조사 및 개인 비밀보호 철저
  • 감염인의 거주지, 신상변동사항 및 특이사항 파악
  • 환자로 진전 시 환자전환보고 철저
  • 감염인 지원센터, 에이즈 쉼터 운영 및 요양 · 호스피스 지원
  • 에이즈 관련 진료비 지원
  •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운영

집단별 예방교육활동 강화

  • 전문직 종사자(의사, 간호사, 보건교사, 임상병리사 등) 강사요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확대
  • 감염취약계층(성병건강진단대상자, 동성애자 등)에 적합한 전문교육 강화
  • 근로청소년, 군인, 학생 등 연령별, 집단별 특성에 알맞은 예방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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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오성희
  • 연락처 : 051-610-5678
  • 최종수정일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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