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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23-05-19
  • 조회수 : 71
  • 작성자 : 의회사무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52, 이윤형 의원외 6
회 부 일 자: 202352(의안번호 제1682)
상 정 일 자: 24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2023. 5. 11.) 상정 원안가결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개정하고, 검사위원의 실비보상 일비를 현실화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규제개선 과제를 수용하여 검사위원 거주지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개정(안 제2)
- (현행) 3명 이상 5명 이하 (개정) 3명 이상 10명 이하
. 검사위원 거주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5, 11)
. 검사위원 실비보상 일비 현실화(안 제9조 제2)
- (현행) 100,000(개정)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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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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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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