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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일 : 2023-05-19
  • 조회수 : 72
  • 작성자 : 의회사무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52, 이윤형 의원외 3
회 부 일 자: 202352(의안번호 제1681)
상 정 일 자: 24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3. 5. 11.) 상정 원안가결
제안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 2)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안 제4)
. 활성화 지원 등 (안 제5)
. 판로 확대 (안 제6)
. 포상 (안 제7)
 
목록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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