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재보궐 선거 관련 격리자 등의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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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3-30
- 조회수 : 56
- 작성자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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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공직선거법」제6조의3, 제155조
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다. 중앙방역대책본부-4523(2023. 3. 24.),-4535(2023.3.24.)호
2. 위와 관련하여 격리자등의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오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붙임 2023년 재보궐선거 관련 격리자등의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끝.
가.「공직선거법」제6조의3, 제155조
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다. 중앙방역대책본부-4523(2023. 3. 24.),-4535(2023.3.24.)호
2. 위와 관련하여 격리자등의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오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붙임 2023년 재보궐선거 관련 격리자등의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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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