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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보궐 선거 관련 격리자 등의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 작성일 : 2023-03-30
  • 조회수 : 56
  • 작성자 : 보건행정과
1. 관련
.공직선거법6조의3, 15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
. 중앙방역대책본부-4523(2023. 3. 24.),-4535(2023.3.24.)
 
2. 위와 관련하여 격리자등의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오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붙임 2023년 재보궐선거 관련 격리자등의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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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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