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산림청에서 산사태 예보를 위한 기준치로 연속강우량, 시간강우량, 일강우량을 근거로 주의보 및 경보를 규정하고 있다.
강우량에 따른 예보의 종류
구 분 | 산사태 주의보 | 산사태 경보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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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강우량(mm) | 100~200 미만 | 200 이상 | 발령권자 : 시장,군수 |
시강우량(mm) | 20~30 미만 | 30 이상 | |
일강우량(mm) | 80~150 미만 | 150 이상 |
산사태 주의보 및 경보에 따른 행동요령
구 분 | 산사태 주의보 | 산사태 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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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단체) |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에 산사태 주의보 전파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 비상근무 체제 유지 ·기상정보 및 강우량 파악 ·위험지구 점검실시 및 주민대피 준비. ·응급복구자재 점검 및 기동력 확보 |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에 산사태 경보 전파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 비상근무 체제 강화 ·기상정보 및 강우량 파악 ·위험지구 점검실시 및 주민대피 준비 ·피해발생대비 및 복구계획 점검 |
주민(임업인) | ·산사태 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산물재배시설, 양묘장, 꿩 사육시설 등 피해 예방조치 ·기상정보 및 강우상황 등 청취 |
·산사태 위험지구 주민대피 ·산물재배시설, 양묘장, 꿩 사육시설 등 예방조치 강화 ·기상정보 및 강우상황 등 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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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