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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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8-27
- 조회수 : 101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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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2월 24일, 김덕수 의원
❑ 회 부 일 자 : 2020년 2월 24일 (의안번호 제1359호)
❑ 상 정 일 자 : 제22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0. 5. 11.)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덕수 의원 )
❑ 제안이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부산 광역시 수영구지회의 조직과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사업(안 제4조)
다.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안 제5조)
라. 포상(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다. 기 타 : 입법예고 (2020. 1. 29 ~ 2. 18) 중 수영구청장 의견제출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2월 24일, 김덕수 의원
❑ 회 부 일 자 : 2020년 2월 24일 (의안번호 제1359호)
❑ 상 정 일 자 : 제22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0. 5. 11.)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덕수 의원 )
❑ 제안이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부산 광역시 수영구지회의 조직과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사업(안 제4조)
다.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안 제5조)
라. 포상(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다. 기 타 : 입법예고 (2020. 1. 29 ~ 2. 18) 중 수영구청장 의견제출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