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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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2-23
- 조회수 : 145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 발 의 일 : 2019. 11. 11(2019. 12. 9. 원안가결)
○ 의안번호 : 1344
○ 발의의원 : 김 진
1. 제안이유
지역화폐의 발행 및 이용을 장려하여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안 제5조∼제15조)
다. 지역화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16조∼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발행규모,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사항
미확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생략
다. 기타사항 : 해당없음
○ 의안번호 : 1344
○ 발의의원 : 김 진
1. 제안이유
지역화폐의 발행 및 이용을 장려하여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안 제5조∼제15조)
다. 지역화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16조∼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발행규모,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사항
미확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생략
다. 기타사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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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