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락 생활문화센터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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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락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안내

시설사용 절차

  1. 01온라인 방문 접수
    (서류제출)
  2. 02사용승인 검토 및 결정
  3. 03사용료납부
    (개별문자안내)
  4. 04시설사용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대상시설 : 다목적 강당(100석), 오픈키친, 마루연습실, 창작공방, 유아놀이방
  • 사용시간 : 평일(09:00~19:00), 토요일(09:00~17:00)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관)
    구분, 1타임, 2타임, 3타임, 비고로 구성된수영구 도서관 사용시간입니다.
    구분 1타임 2타임 3타임 비고
    평일 09:00~12:00 13:00~16:00 16:00~19:00 주 최대 1회 사용.
    (1회당 3 시간 이내)
    토요일 09:00~12:00 13:00~16:00 -
  • 시설사용료
    시설명, 기준, 금액, 비고로 구성된 수영구 도서관 시설사용료입니다.
    시 설 명 기 준 금 액 비고
    다목적 강당 1회 4시간 기준 10,000 ※ 유아놀이방은 무료
    - 이용 시간 자율
    - 점심시간(12~13시)은
    사용 제외
    종일 20,000
    오픈 키친 1회 3시간 (테이블1개) 5,000
    1회 3시간 (테이블 4개) 20,000
    마루연습실 1회 3시간 기준 5,000
    창작공방 1회 3시간 기준 5,000
  • 신청기간
    • 정기대관 : 매 분기 시작 전월 1일~7일 접수, 전월 14일 사용 여부 개별 통지 (10회 이상)
    • 수시대관 : 매 분기 시작 전월 8일 ~ 사용예정일 8일 전
  • 구비서류 : 구락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신청서 (※필요시 행사계획서 포함)
  • 시설 사용 변경/ 취소 :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 제출
  • 시설 사용료 반환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 시 90% 반환
  • 문의전화 : ☏ 051-610-4515

2. 사용허가 제한

  •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시설 또는 설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영리, 정치, 종교, 교습 및 학업스터디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영구청 행사 및 생활문화센터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변경 ·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시설사용 / 변경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미리보기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담당자 : 김윤지
  • 연락처 : 051-610-4515
  • 최종수정일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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