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및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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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이란 주민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든가, 또는 건의나 희망을 지방의회에 표시하는 것으로써 서면형태로 제출되며 이를 진정서라 한다. 진정서는 지방의원 소개 없이 자유로이 제출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므로 진정서는 지방의회의 직원이 처리하여 의장의 결재를 득한후 진정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진정서는 청원과 같은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할 의무는 없지만 지역주민의 요구나 여론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청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법인, 단체포함)이 당해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①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②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③ 공무원의 비위시정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방의회에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회에 소속하는 의원 1인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한다. 의회는 청원을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 그 청원내용에 대한 의회의 의사로서 「의견서」를 채택한다.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채택된 청원은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의회에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된다.

년도별 진정 및 청원 현황표입니다.
연도별 진정 청원
접수 처리 접수 처리
구 이첩 외부이첩 자체처리 구 이첩 외부이첩 자체처리
1995 8 6 2 - - - - -
1996 11 9 1 1 1 - - 1
1997 4 2 1 1 1 1 - -
1998 6 4 - 2 1 1 - -
1999 3 2 - 1 - - - -
2000 2 1 1 - - - - -
2001 7 7 - - - - - -
2002 1 1 - - - - - -
2003 5 4 1 - - - - -
2004 5 5 - - - - - -
2005 7 6 - 1 - - - -
2006 4 4 - - - - - -
2007 7 6 - 1 - - - -
2008 5 2 - 3 - - - -
2009 2 1 - 1 - - - -
2010 - - - - - - - -
2011 - - - - - - - -
2012 2 2 - - - - - -
2013 2 2 - - - - - -
2014 5 5 - - - - - -
2015 2 2 - - - - - -
2016 2 2 - - - - - -
2017 4 4 - - - - - -
2018 4 4 - - - - - -
2019 9 9 - - - - - -
2020 15 15 - - - - - -
2021 14 13 - 1 - - - -
2022 12 8 - 4 - - - -
2023 4 3 -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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