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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71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528, 오승엽 의원
회 부 일 자: 2021531(의안번호 제1468)
상 정 일 자: 23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6. 1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오 승 엽 의원 )
안이유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
. 구청장의 책무(안 제3)
.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의 수립 (안 제4)
.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안 제5)
.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안 제6)
. 실태조사(안 제7)
. 창작공간 지원(안 제8)
. 후원협력체계 구축(안 제9)
. 재정지원(안 제10)
3. 참고사항
. 관련법령:예술인 복지법4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 타: 입법예고 (2021. 5. 7~5. 27.) 중 의견제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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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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