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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86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528, 장수영 의원 외 3
회 부 일 자: 2021531(의안번호 제1467)
상 정 일 자: 23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6. 1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장 수 영 의원 )
안이유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와 주민의 민주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 정의(안 제1~3)
. 구청장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4~안 제5)
. 각종 주민참여 (안 제6~안 제10)
- 위원회 참여, 주민감사 청구제, 주민참여 예산제, 구정평가제 등
. 구정정책 토론회 등의 청구 및 공청회 등의 참여(안 제11~안 제12)
. 사회약자의 주민참여(안 제13)
. 회의자료 공개(안 제14)
. 주민참여 사업 및 주민의견조사 실시, 참여보상(안 제15~안 제17)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지방재정법3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18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 타: 입법예고 (2021. 5. 7~5. 27.) 중 수영구청장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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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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