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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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86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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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5월 28일, 장수영 의원 외 3명
❑ 회 부 일 자: 2021년 5월 31일 (의안번호 제1467호)
❑ 상 정 일 자: 제23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6. 11.)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장 수 영 의원 )
❑ 제안이유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와 주민의 민주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 정의(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4조~안 제5조)
다. 각종 주민참여 (안 제6조~안 제10조)
- 위원회 참여, 주민감사 청구제, 주민참여 예산제, 구정평가제 등
라. 구정정책 토론회 등의 청구 및 공청회 등의 참여(안 제11조~안 제12조)
마. 사회약자의 주민참여(안 제13조)
바. 회의자료 공개(안 제14조)
사. 주민참여 사업 및 주민의견조사 실시, 참여보상(안 제15조~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지방재정법」제39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 타: 입법예고 (2021. 5. 7~5. 27.) 중 수영구청장 의견 제출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5월 28일, 장수영 의원 외 3명
❑ 회 부 일 자: 2021년 5월 31일 (의안번호 제1467호)
❑ 상 정 일 자: 제23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6. 11.)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장 수 영 의원 )
❑ 제안이유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와 주민의 민주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 정의(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4조~안 제5조)
다. 각종 주민참여 (안 제6조~안 제10조)
- 위원회 참여, 주민감사 청구제, 주민참여 예산제, 구정평가제 등
라. 구정정책 토론회 등의 청구 및 공청회 등의 참여(안 제11조~안 제12조)
마. 사회약자의 주민참여(안 제13조)
바. 회의자료 공개(안 제14조)
사. 주민참여 사업 및 주민의견조사 실시, 참여보상(안 제15조~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지방재정법」제39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 타: 입법예고 (2021. 5. 7~5. 27.) 중 수영구청장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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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