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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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78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5월 6일, 김덕수 의원 외 1명
❑ 회 부 일 자: 2021년 5월 6일 (의안번호 제1458호)
❑ 상 정 일 자: 제23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5. 14.)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덕 수 의원 )
❑ 제안이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처분 시,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처분관리 규정
(안 제1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제42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입법예고 (2021. 4. 13~5. 4.) 결과 의견 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5월 6일, 김덕수 의원 외 1명
❑ 회 부 일 자: 2021년 5월 6일 (의안번호 제1458호)
❑ 상 정 일 자: 제23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5. 14.)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덕 수 의원 )
❑ 제안이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처분 시,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처분관리 규정
(안 제1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제42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입법예고 (2021. 4. 13~5. 4.) 결과 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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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