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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78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56, 김덕수 의원 외 1
회 부 일 자: 202156(의안번호 제1458)
상 정 일 자: 23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5. 14.)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덕 수 의원 )
안이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처분 시,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처분관리 규정
(안 제13조의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
지방자치법42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입법예고 (2021. 4. 13~5. 4.) 결과 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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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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