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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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26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파일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4일, 이윤형 의원
❑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4일 (의안번호 제1744호)
❑ 상 정 일 자 : 제24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3. 10. 20.)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이 윤 형 의원 )
❑ 제안이유
❍ 장애가 정보에 접근하는 데 또 다른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제4조)
다. 추진사업 및 실태조사 (안 제5조~제6조)
라.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홍보 및 표창 (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23.9.18.∼9.30.)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4일, 이윤형 의원
❑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4일 (의안번호 제1744호)
❑ 상 정 일 자 : 제24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3. 10. 20.)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이 윤 형 의원 )
❑ 제안이유
❍ 장애가 정보에 접근하는 데 또 다른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제4조)
다. 추진사업 및 실태조사 (안 제5조~제6조)
라.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홍보 및 표창 (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23.9.18.∼9.30.)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