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안리해수욕장 비개장기간 입욕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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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5-11 10:31:24
- 조회수 : 731
- 작성자 : 도시관리과
광안리 해수욕장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개장기간 (7.1 ~ 9.10) 외 입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해수욕장법에 의거 비개장기간외 입욕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담당자 : 신현화
- 연락처 : 051-610-4511
- 최종수정일 : 2017-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