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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심화실무수습 기록평가시험)
  • 작성일 : 2023-01-18
  • 조회수 : 46
  • 작성자 : 보건행정과
1.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 법무교육과-27(2023.01.16.)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공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 당 시 험>
- 시 험 명 :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심화실무수습 기록평가시험
- 시험일시 : 2023119(), 13:30 ~ 17:00
- 시험주관 및 장소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소재)
- 응시인원 : 253
  안내사항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붙임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심화실무수습 교육과정 코로나 방역대책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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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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