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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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3-25
- 조회수 : 114
- 작성자 : 망미2동
- 파일
2020. 4. 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선상)투표신고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선상)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0. 3. 24. ~ 3. 28.(5일간)
- 신고서식 : 망미2동 행정복지센터 및 수영구청에 비치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0년 3월 28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코로나19 확진판정자만 거소투표신고가 가능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사람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0년 3월 27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0. 3. 24. ~ 3. 28.(5일간)
- 신고서식 : 망미2동 행정복지센터 및 수영구청에 비치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0년 3월 28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코로나19 확진판정자만 거소투표신고가 가능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사람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0년 3월 27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망미2동
- 담당자 : 이남경
- 연락처 : 051-610-5941
- 최종수정일 : 202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