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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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3-16
- 조회수 : 1154
- 작성자 : 최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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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ꏅ 희귀ㆍ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 목적
○ 의료비 지출 등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본인부담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ꏅ 지원대상자
▷희귀난치성98종 질환에 해당하는의료급여 2종또는저소득 건강보험
가 입자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중(지체.뇌병변 1급 장애자)
ꏅ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자 범위: 지원 대상 질환(98종)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선정 원칙: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기준에 합당한 자를 대상자로 선정
ꏅ 신청기간 : 연중수시
ꏅ 대상질환 : 희귀난치성 98종질환(대상질환은 붙임파일 참고)
ꏅ 신청서식
- 등록신청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소득 및 재산관계서류
- 진단서 또는 검진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호적등본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ꏅ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일 기준
ꏅ 지원대상 의료비 범위
○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급여비용 중 법정
본인부담금
※ 장기이식.한방진료 제외, 해당질환 및 합병증의 진료에 국한
○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는
- 보장구 구입비 중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 호흡보조기 대여료(월 80만원이내) 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월 10만원이내)
- 간병비 지원
(매월 30만원,지체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
ꏅ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소 희귀난치의료비 지원담당자
최둘자 전화 : 610 - 5641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07-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