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근거
민방위대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민방위교육 개요
- 교육대상:민방위대원 등 일반 주민
-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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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시간
교육방법
민방위
대원
1~2년차
4시간
집합 교육, 참여형 교육
3~4년차
2시간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5년차 이상
1시간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민방위 대장
4시간
집합 또는 위탁교육
기술지원 대원
4~8시간
집합, 위탁, 참여형 교육
지원(여성) 대원
지자체 자체 계획
집합 교육
일반 주민
지자체 자체 계획
신청자 대상 집합 교육
- 교육시기:별도 통보
- 교육내용:민방위 제도, 비상시 행동요령 숙지를 위한 체험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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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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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