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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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33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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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0일, 윤정환 의원
❑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10일 (의안번호 제1767호)
❑ 상 정 일 자 : 제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3. 12. 6.)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윤 정 환 의원 )
❑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온열질환자 역시 증가하고 있음. 강도를 더해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폭염 피해를 대비한 정책 수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종합대책 수립 및 폭염피해 예방사업(안 제4조∼제5조)
라. 무더위 쉼터 운영․지원(안 제6조)
마. 폭염취약지역의 예찰․관리 활동 (안 제7조)
바. 교육 및 홍보, 관계부서의 협조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제10조)
사. 구민제안 (안 제11조)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0일, 윤정환 의원
❑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10일 (의안번호 제1767호)
❑ 상 정 일 자 : 제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3. 12. 6.)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윤 정 환 의원 )
❑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온열질환자 역시 증가하고 있음. 강도를 더해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폭염 피해를 대비한 정책 수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종합대책 수립 및 폭염피해 예방사업(안 제4조∼제5조)
라. 무더위 쉼터 운영․지원(안 제6조)
마. 폭염취약지역의 예찰․관리 활동 (안 제7조)
바. 교육 및 홍보, 관계부서의 협조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제10조)
사. 구민제안 (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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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