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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33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1110, 윤정환 의원
회 부 일 자 : 20231110(의안번호 제1767)
상 정 일 자 : 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3. 12. 6.)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윤 정 환 의원 )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온열질환자 역시 증가하고 있음. 강도를 더해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폭염 피해를 대비한 정책 수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
. 구청장의 책무(안 제3)
. 종합대책 수립 및 폭염피해 예방사업(안 제45)
. 무더위 쉼터 운영지원(안 제6)
. 폭염취약지역의 예찰관리 활동 (안 제7)
. 교육 및 홍보, 관계부서의 협조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810)
. 구민제안 (안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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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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