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토지찾기 서비스(조상땅찾기)
근 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상속인
- 대리인 : 「민법」 제5조에 따른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 사망자가 호주인 경우 : 호주상속을 받은 사람
- 사망자가 호주가 아닌 경우 : 사망일 기준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내 직계비속(출가녀 제외)
※ 직계비속 균등상속 1960. 1. 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도 친자는 상속권이 있으므로 신청 가능
신청서류
- (공통)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 본인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상속인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2007.12.31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첨부
- 2008.1.1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상속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대리인인 경우 : 위임장(「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시기
- 본인 정보 필요시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사망일자 명시)된 이후
신청기관
- 전국 시·군·구 지적업무 부서
신청방법
- 본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유의사항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신분증 사본) 없이는 제공불가
-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제공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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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