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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휄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13-02-01
  • 조회수 : 743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1. 5.20(수정가결 2011. 7.11) 

○ 의안번호 : 826

○ 발의의원 : 김종문의원, 신문홍 의원, 허재규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826

                             제출연월일 : 2011. 5. 20

                             발  의  자 : 수영구의회

                                         김종문외 2인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장애인휠체어 수리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안 제3조)

 나. 구청장은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안 제6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연 30만원이내,  그 외 장애인 연 20만원이내

 다. 동장은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수리업체와 정산한 후 신청서를 제출함(안 제7조)

 라.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용 반환과 협약의 해지, 수리지원기간을 일정기간 제외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18조, 제66조

  나. 예산조치 : 수리비용 지원에 따른 소요예산 필요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전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휠체어”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휠체어 수리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휠체어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구 관할지역으로 한정한다.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휠체어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장애인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제6조(수리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은 전액을 지원하되, 제5조제1호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5조에 따른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위탁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지원하되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④ 장애인휠체어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구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한 장애인이 수리업체에게 수리비용을 정산한 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동장에게 제출하고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보고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청구인)의 계좌에 수리비용을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는 수리비용을 전액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리업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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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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