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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13-02-01
  • 조회수 : 716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1. 3.29(원안가결 2011. 4.11) 

○ 의안번호 : 826

○ 발의의원 : 김종문 의원, 강혜란 의원, 신문홍 의원, 김세동 의원, 김영창 의원, 제인숙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23

 

발의연월일 : 2011. 3. 29

발  의  자 : 김종문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이 조례를 알기 쉽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을 관계공무원에 포함함.(안 제2조)

  나.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2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로 한다.


제2조 중 “관계공무원의 범위는”을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관계공무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장․실․과장급”을 “국장, 실․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16조까지의”를 “제116조까지, 제117조의”로 “소속행정기관장”을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구 본청의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공무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ㆍ실ㆍ과장급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구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제1조(목적)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

 

제2조(범위)

  -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관계공무원은 -

  1. (현행과 같음)

  2. 국장, 실ㆍ과장

  3. - 제116조까지, 제117조의 -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장

  4. 구 본청의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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