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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59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1116, 김진 의원외 8
회 부 일 자: 20211116(의안번호 제1537)
상 정 일 자: 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 제17893, 시행 2022.1.13.] 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범위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장애인공무원 지원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
.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대한 의장의 책무, 교육·훈련 지원 및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46)
.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지원절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7)
.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수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
 
3.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77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조례안 예고(2021.11.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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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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