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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54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1116, 김진 의원외 8
회 부 일 자: 20211116(의안번호 제1536)
상 정 일 자: 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95, 시행 2022. 1. 13]의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조례청구권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책무(안 제2)
.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안 제3)
. 조례의 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안 제4안 제 6)
. 청구인명부 및 공표, 열람(안 제7, 안 제8)
. 이의신청 및 보정기간(안 제10, 안 제11)
. 구청장의 사무협조 (안 제1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조례안 예고(2021.11.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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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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