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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68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1116, 김진 의원 외 8
회 부 일 자: 20211116(의안번호 제1532)
상 정 일 자: 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 제17893, 시행 2022.1.13. ] 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정의 및 적용범위 (안 제2안 제3)
.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안 제4)
. 후생복지시설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6)
.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안 제7)
. 후생복지제도의 구와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
.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0)
3.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조례안 예고(2021.11.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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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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