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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77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1116, 김진 의원외 8
회 부 일 자: 20211116(의안번호 제1545)
상 정 일 자: 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 신설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인용조항 개정(안 제1)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안 제4조의2)
.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 안 제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 시행 2022.1.13. ]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조례안 예고(2021.11.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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