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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96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1116, 김진 의원외 8
회 부 일 자: 20211116(의안번호 제1543)
상 정 일 자: 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 제17893, 시행 2022.1.13.] 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당직의 구분 및 근무자의 휴무(안 제3, 안 제4)
. 당직근무자 편성 및 당직 변경 등(안 제5, 안 제6)
. 당직근무자 근무절차, 임무 및 준수사항 등 (안 제7안 제12)
. 비상근무 종류 및 발령, 비상근무 요령 등 (안 제13안 제19)
. 직원연락체계 유지 및 정비 등 (안 제20안 제2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 복무 규정,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 예산조치: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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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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