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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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96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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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6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1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543호)
❑ 상 정 일 자: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1.13.] 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당직의 구분 및 근무자의 휴무(안 제3조, 안 제4조)
나. 당직근무자 편성 및 당직 변경 등(안 제5조, 안 제6조)
다. 당직근무자 근무절차, 임무 및 준수사항 등 (안 제7조 ∼안 제12조)
라. 비상근무 종류 및 발령, 비상근무 요령 등 (안 제13조∼안 제19조)
마. 직원연락체계 유지 및 정비 등 (안 제20조∼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 복무 규정」,「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등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6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1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543호)
❑ 상 정 일 자: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1.13.] 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당직의 구분 및 근무자의 휴무(안 제3조, 안 제4조)
나. 당직근무자 편성 및 당직 변경 등(안 제5조, 안 제6조)
다. 당직근무자 근무절차, 임무 및 준수사항 등 (안 제7조 ∼안 제12조)
라. 비상근무 종류 및 발령, 비상근무 요령 등 (안 제13조∼안 제19조)
마. 직원연락체계 유지 및 정비 등 (안 제20조∼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 복무 규정」,「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등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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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