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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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79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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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6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1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542호)
❑ 상 정 일 자: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1.13. ] 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을 제정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우 처리절차 및 신고자 보호 (안 제4조, 안 제5조)
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안 제6조)
다.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7조)
라.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안 제8조)
마. 고위공직자의 가족채용,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9조, 안 제10조)
바.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전접촉 시 신고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사.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 및 인사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제15조)
아.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직위 사적이용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18조)
자. 직무관련 정보 이용한 거래 및 공용물 사적 사용 등 제한, 사적 노무요구, 금품수수 및 부당 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제24조)
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초과수령시 신고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 제26조)
카.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거래, 부동산 거래, 그 밖의 물품·용역·공사 계약체결 등에 있어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
타.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0조∼제32조)
파. 공무원의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제33조)
하. 의회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 행동강령책임관 임무 및 관련 기록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34조∼제3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공무원 행동강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6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1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542호)
❑ 상 정 일 자: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1.13. ] 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을 제정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우 처리절차 및 신고자 보호 (안 제4조, 안 제5조)
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안 제6조)
다.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7조)
라.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안 제8조)
마. 고위공직자의 가족채용,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9조, 안 제10조)
바.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전접촉 시 신고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사.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 및 인사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제15조)
아.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직위 사적이용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18조)
자. 직무관련 정보 이용한 거래 및 공용물 사적 사용 등 제한, 사적 노무요구, 금품수수 및 부당 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제24조)
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초과수령시 신고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 제26조)
카.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거래, 부동산 거래, 그 밖의 물품·용역·공사 계약체결 등에 있어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
타.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0조∼제32조)
파. 공무원의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제33조)
하. 의회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 행동강령책임관 임무 및 관련 기록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34조∼제3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공무원 행동강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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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