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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19-05-15
  • 조회수 : 168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9. 5. 7.(2019. 5. 15. 원안가결)
○ 의안번호 : 1291
○ 발의의원 : 김진, 오승엽, 장수영, 최종태

1. 제안이유
질 높은 서비스와 착한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내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안 제5조)
라. 운영현황 점검 등(안 제6조)
마.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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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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