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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36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1110, 이윤형 의원
회 부 일 자 : 20231110(의안번호 제1769)
상 정 일 자 : 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2023. 12. 6.)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이 윤 형 의원)
제안이유
화재 위험이 높은 주유소 등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장소는 금연구역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금연구역 지정 의무시설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주유소 등 석유제품 판매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 주유소 및 석유제품 판매장소 금연구역 지정 신설 (31항제8)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 예산조치: 해당없음
. 기 타: 입법예고(2023.10.31. ~ 2023. 11. 07.)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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