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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함유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관리계획 제출 협조 안내
  • 작성일 : 2023-06-09
  • 조회수 : 96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한 수은함유폐기물*의 보관기한이 2023721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은함유폐기물을 보관중인 의료기관 등에서는 보관기한 만료일 이전에 폐기물관리법13조에 따라 수은함유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 (대상)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안전처 고시 제2022-52) 51호에 따라 사용금지 된 수은함유 의료기기(혈압계, 체온계, 온도계 등, 의료기기정보포털 참고)이며, 아말감, 수은화합물, 화학사고 발생된 수은 처리잔재물 등은 수은함유폐기물이 아님
 
- 다만, 폐기물 처리업계 여건을 고려하여 수은함유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일정
또는 계획 등이 반영된 수은함유폐기물 관리계획제출하는 경우에는 보관기한 만료 이후에도 거점수거 운영처리** 또는 개별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은함유폐기물 거점수거 운영처리방안(상세내용 붙임2 참조)
- 환경부에서 사전진단(컨설팅) 감사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이 약속된 거점수거 장소까지 수은함유
폐기물을 직접 운반하여 개별 위탁처리 보다 수집·운반비용을 대폭 절감한 수거방안

제출 개요
제출대상: 수은함유폐기물을 보관기한 만료일(2023721)이후 처리예정인 의료기관
제 출 처: 의료기관 등 소재 관할 구 폐기물 관련 부서(자원순환과610-4448)
제출방법: 의료기관 소재 관할 폐기물 관련 부서 담당자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제출기한: 2023.06.19.()까지
제출서류 
   * 거점수거 운영처리 참여 의료기관 등 관리계획 + 거점수거 참여 신청서 
   * 개별처리 의료기관 등 관리계획 + 수집·운반 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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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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