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은함유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관리계획 제출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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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6-09
- 조회수 : 96
- 작성자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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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한 수은함유폐기물*의 보관기한이 2023년 7월 21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은함유폐기물을 보관중인 의료기관 등에서는 보관기한 만료일 이전에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수은함유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 (대상)「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안전처 고시 제2022-52호) 제5조제1호에 따라 사용금지 된 수은함유 의료기기(혈압계, 체온계, 온도계 등, 의료기기정보포털 참고)이며, 아말감, 수은화합물, 화학사고 발생된 수은 처리잔재물 등은 수은함유폐기물이 아님
- 다만, 폐기물 처리업계 여건을 고려하여 수은함유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일정
또는 계획 등이 반영된 수은함유폐기물 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관기한 만료 이후에도 거점수거 운영처리** 또는 개별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은함유폐기물 거점수거 운영처리방안(상세내용 붙임2 참조)
- 환경부에서 사전진단(컨설팅) 감사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이 약속된 거점수거 장소까지 수은함유
폐기물을 직접 운반하여 개별 위탁처리 보다 수집·운반비용을 대폭 절감한 수거방안
❑ 제출 개요
제출대상: 수은함유폐기물을 보관기한 만료일(2023년7월21일)이후 처리예정인 의료기관
제 출 처: 의료기관 등 소재 관할 구 폐기물 관련 부서(자원순환과☏610-4448)
제출방법: 의료기관 소재 관할 폐기물 관련 부서 담당자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제출기한: 2023.06.19.(월)까지
제출서류
* 거점수거 운영처리 참여 의료기관 등 → 관리계획 + 거점수거 참여 신청서
* 개별처리 의료기관 등 → 관리계획 + 수집·운반 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 (대상)「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안전처 고시 제2022-52호) 제5조제1호에 따라 사용금지 된 수은함유 의료기기(혈압계, 체온계, 온도계 등, 의료기기정보포털 참고)이며, 아말감, 수은화합물, 화학사고 발생된 수은 처리잔재물 등은 수은함유폐기물이 아님
- 다만, 폐기물 처리업계 여건을 고려하여 수은함유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일정
또는 계획 등이 반영된 수은함유폐기물 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관기한 만료 이후에도 거점수거 운영처리** 또는 개별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은함유폐기물 거점수거 운영처리방안(상세내용 붙임2 참조)
- 환경부에서 사전진단(컨설팅) 감사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이 약속된 거점수거 장소까지 수은함유
폐기물을 직접 운반하여 개별 위탁처리 보다 수집·운반비용을 대폭 절감한 수거방안
❑ 제출 개요
제출대상: 수은함유폐기물을 보관기한 만료일(2023년7월21일)이후 처리예정인 의료기관
제 출 처: 의료기관 등 소재 관할 구 폐기물 관련 부서(자원순환과☏610-4448)
제출방법: 의료기관 소재 관할 폐기물 관련 부서 담당자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제출기한: 2023.06.19.(월)까지
제출서류
* 거점수거 운영처리 참여 의료기관 등 → 관리계획 + 거점수거 참여 신청서
* 개별처리 의료기관 등 → 관리계획 + 수집·운반 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1유형 : 출처표시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2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