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및 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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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및 민원서식

os인허가 및 민원서식

민원사무명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로 구분된 os인허가 및 민원서식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의료기관 10일 개설신고
40,000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100,000원
(병원급 의료기관)
10일 없음
(개설장소 이전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 20,000원
병원급 의료기관 : 40,000원)
의료기관 휴업,
폐업 신고
즉시 없음
약국
  • 약국개설등록 신청
  •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약사 면허증(신청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7일 10,000원
5,000원
3일 없음
마약류
  •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신청
  • 허가증 또는 지정서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일 마약류도매업자 변경허가: 15,000원
마약류관리자 변경지정: 14,000원
  •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 약사면허증 사본(마약류관리자 지정의 경우)
허가 25일
지정 2일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35,000원
마약류관리자
지정: 14,000원
7일 없음
7일 없음
7일 없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 등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 변경등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3일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폐업(휴업, 업무재개) 신고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등록증
7일 없음
의약품도매상
  • 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대표자가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 기업진단서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7일 20,000원
  •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 허가증
  •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7일 10,000원
  •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7일 없음
  •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
  • 허가증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일 없음
5일 없음
7일 없음
안경업소
(등록, 양도·양수, 등록사항변경, 폐업)
즉시 10,000원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청
  • 안경업소 개설 등록증
  •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즉시 10,000원
즉시
(장소변경:2일)
없음
즉시 없음
치과기공소
(등록, 양도·양수, 등록사항변경, 폐업)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고
  • 개설자의 치과기공사면허증 사본 1부
  • 시설·장비개요서 1부
3일 10,000원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청
  •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증
  •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즉시 10,000원
즉시
(장소변경:2일)
없음
즉시 없음
의료기기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신고서 미리보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일 10,000원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신고증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일 5,000원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0일 50,000원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변경사유 및 그 근거서류
  • 신고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5일 대표자 변경(양도· 양수·상속): 36,000원
소재지 변경: 30,000원
그 밖의 신고사항 변경: 25,000원
  • 의료기기 영업의 폐업·휴업·재개 신고
  • 신고증 (폐업,휴업의 경우)
수리업7일
판매·임대업 3일
없음
안마시술소[안마원]
(신고, 신고사항변경, 폐업)
  • 안마시술소[안마원] 신고
  • 개설자 및 종사안마사 자격증 사본 1부
  •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5일 20,000원
3일 10,000원
  • 안마시술소[안마원] 폐업
  •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 신고 증명서 1부
즉시 없음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3일 없음
즉시
2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 관리 5일 없음
소독업소 관리 5일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54,000원
5일 없음
즉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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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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