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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작성일 : 2010-03-26
  • 조회수 : 1485
  • 작성자 : 관리자 ☎ --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10. 4. 1. ~ 2010. 6. 30. 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위 기간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유예, 불입건 처리를 하거나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입니다. 신고는 본인,가족,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 및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01번입니다.”

* 홍보자료는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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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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