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입국자 PCR 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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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0-07
- 조회수 : 109
- 작성자 : 보건행정과
해외입국자 입국 후 의무 PCR 검사 중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점 : `22. 10. 1.(토) 0시 입국자부터 적용.
❍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 희망자는 보건소에서 무료PCR검사 가능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만 가능(90일미만 단기체류 외국인 불가))
► 비행기 티켓, 여권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및 신분증 지참 필수.
구 분 | 기 존 | 변 경 |
입국 후 PCR 검사 |
입국 후 1일 이내 의무검사 | PCR 의무 검사 중단* |
❍ *적용시점 : `22. 10. 1.(토) 0시 입국자부터 적용.
❍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 희망자는 보건소에서 무료PCR검사 가능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만 가능(90일미만 단기체류 외국인 불가))
► 비행기 티켓, 여권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및 신분증 지참 필수.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