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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PCR 검사 안내
  • 작성일 : 2022-10-07
  • 조회수 : 109
  • 작성자 : 보건행정과
 해외입국자 입국 후 의무 PCR 검사 중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기 존 변 경
입국 후
PCR 검사
입국 후 1일 이내 의무검사 PCR 의무 검사 중단*

*적용시점 : `22. 10. 1.() 0시 입국자부터 적용.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 희망자는 보건소에서 무료PCR검사 가능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만 가능(90일미만 단기체류 외국인 불가))
    
      ► 비행기 티켓, 여권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및 신분증 지참 필수.
목록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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