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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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0-07
- 조회수 : 71
- 작성자 : 보건행정과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2022년도 하반기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 필기시험’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시험기회를 제1. 공하고자 별도 시험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 이에 따라 코로나19 격리대상인 수험생이 별도 시험장에서 상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외출을 허용해 주시고, 각 보건소에서는 홈페이지에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를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요청 시험개요>>
2. 우리시는 ‘2022년도 하반기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 필기시험’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시험기회를 제1. 공하고자 별도 시험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 이에 따라 코로나19 격리대상인 수험생이 별도 시험장에서 상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외출을 허용해 주시고, 각 보건소에서는 홈페이지에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를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요청 시험개요>>
시험명 | 응시일자 | |
일자 | 시험시간 | |
2022년도 하반기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 필기시험 *188명 모집, 8,427 응시 | 2022.10.22.(토) | 10:00 ∼ 11:40 |
16:00 ∼ 17:40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