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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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2-01
- 조회수 : 685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1. 6. 9
○ 의안번호 : 835
○ 발의의원 : 이순섭 의원, 김종문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
835 |
제출연월일 : 2011. 6. 9. 발 의 자 : 수영구의회 이순섭외 1인 |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수호 및 세계평화유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높이는 한편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기함(안 제1조)
나.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예우 및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안 제3조)
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관련법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지급에 따른 소요예산 필요 ※ 수영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수는 2011년 4월말 기준으로 1,932명임
다. 기 타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2.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망위로금) 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호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