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화성시 상반기 공무직 근로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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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4-06
- 조회수 : 47
- 작성자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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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화성시 행정지원과-10308(2023. 3. 31.)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오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끝.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화성시 행정지원과-10308(2023. 3. 31.)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오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 ||
가. 2023년도 화성시 상반기 공무직근로자 체력시험 - 시험일시: 2023. 4. 28.(금) 14:00~16:00 나. 2023년도 화성시 상반기 공무직근로자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4. 29.(토) 14:00~14:40 다. 2023년도 화성시 상반기 공무직근로자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3. 5. 24.(수) 10:00 ~ 17:00 / 2023. 5. 25.(목) 10:00 ~ 17:00 |
안내사항 | ||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붙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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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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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