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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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93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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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6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1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548호)
❑ 상 정 일 자: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개정절차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 내용 중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6일, 김진 의원외 8명
❑ 회 부 일 자: 2021년 11월 16일 (의안번호 제1548호)
❑ 상 정 일 자: 제23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1. 12. 7.)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개정절차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 내용 중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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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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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