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료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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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청년 사업자 월 임차료 지원 사업

사업개요

사업내용 : 20만원 × 10개월, 연 최대 200만원의 월 임차료 지원

지원인원 : 50명 *모집규모 초과 시, 심사표에 따른 정량평가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월 임차료를 납부 중인 청년 사업자

지원조건, 내용의 사업개요를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조건 내용
연령 공고일 기준 18세 ~ 39세의 청년(1985.4.19. ~ 2007.4.18.)
주소지 주민등록지 수영구 내
사업장 `24.12.31.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 *사업장이 수영구인 사업자 우선 선발
매출액 연 매출액 1억원 이하일 것
임차료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일 것

※ 지원 기간 동안 주민등록지 수영구, 사업장 부산시 내에 소재하여야 함.
(자격변동 사항 발생 시 자격 종료)

사업일정

  1. 신청 및 접수‘25.4.18. ~ 5.9.
  2. 선정 및 발표‘25. 5. 23. 한
  3. 이체확인증 확인(매월)‘25. 5. ~ 12.
  4. 월세지원(매월)‘25. 5. ~ 12.

신청접수

  • 신청인 : 사업장 대표자 *공동대표일 경우 1인 대표 신청, 붙임의 [위임장] 제출 필요
  • 신청기간 : 2025. 4. 18.(금) ~ 5. 9.(금)
  • 신청방법
    •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구비서류는 사진 촬영 또는 스캔 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 구비서류 >  ※ 상세 사항 공고문 참조

  1.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2.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기혼자는 배우자 기준 1부 추가)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이체 확인증
  6.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7. 2024년 매출증명 서류
    • 일반·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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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이용동의서확약서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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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1-610-4827
  • 최종수정일 : 2025-04-16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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